[1편 총칙>2장 당사자>1절 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당사자변경신청서(피고 경정)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2. 민소법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3. 민소규 제66조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참고사항 1. 인지는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소액사건에서는 구술로도 피고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됨으로(소액법 제4조) 그 경우에는 위 기재사항을 말로 진술하여야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