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7절 증거보전]증거보전신청서(소송제기전 증인신문을 구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2. 민소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3. 민소규 제123조 [증거보전절차에서 의 증거조사] 4. 민소규 제124조 [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5. 민소법 제382조 [증거보전의 기록] 6. 민소규 제125조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3.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절차는 본 소송에서의 증거절차와 동일하며 증거조사의 결과도 본 소송에서 그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규칙 제123조와 제124조는 신설된 규정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