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6절 당사자심문]당사자본인신문신청 - 소유권이전등기(피고)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67조 [당사자 신문] 2. 민소법 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3. 민소법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