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2. 민소법 제254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3. 민소규 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인지규칙 제12조 제4호에 의하여 감액되는 정기금 1년분에 대한 금액을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여야 한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 이제까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일시금배상방법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으나 신체장애의 경우 후유증 상해의 치료비 장래의 일실 손해금 등을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정기금으로 배상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기초가 된 상해후유증의 정도의 변경에 따라 확정판결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였다.
4.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사건에 변론종결 된 뒤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김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형평이 크게 침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이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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