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2. 민소규 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3. 민소인규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등]
참고사항
1. 부본은 상대방에 송달할 수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소송목적물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 건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다(민소인규 제8조 제2항).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5.소 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판례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7. 2. 28. 96다53789)
참조조문 : 민법 제197조, 제245조
판례 2]
취득시효완성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소송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청구의 당부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그 청구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5.2.28. 94다36049)
【참조조문】민법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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