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2. 민소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3.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4. 민소규 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5.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금융기관이 원고로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3.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4.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5.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6.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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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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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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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서,
최초보험료영수증,
보험증권,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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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대판 1993. 12. 28. 93다39997).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판례]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지여부(적극)와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3호가 규정하는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경우에도 가능하다.
다. 위 '가'항의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바,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으며 이는 보험단체의 공동이익과 보험의 등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항, 제7조 제2,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대판 1991. 12. 24. 90다카2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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