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2. 민소규 제60조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3. 민소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상대방에 송달할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에 관하여 그 방식과 첨부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60조는 신설된 조문이다.
판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판 1996. 2. 9. 94다24121)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판례]
가. 원고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송은 제1심법원에 계속중인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다른 승계인이 망인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제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자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제1심 원고이던 갑이 소송계속중 사망하였고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 공동원고 을만이 갑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을만을 갑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만일 갑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원고승계참가인이 갑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갑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을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다. 을이 이미 제1심법원에서 갑의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항소심에서 또 다시 갑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대판 1994.11.4. 93다31993)
참조조문 :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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