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5절 화해권고·합의]이의신청취하(상대방 동의)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 2. 민소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화해권고결정제도는 종전에 민사조정법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복잡한 형태를 취하는 것을 신법에서 간단히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