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76조 [송달기관]
①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 민소법 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3. 민소법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4. 민소법 제193조 [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5. 민소규 제53조 [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지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신민사소송법에서는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휴일 또는 야간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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