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심에서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그 동안의 송달 결과, 특히 법정경위 작성의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위 공시송달 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소장 부본 송달상의 흠결 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 제1심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최종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설시만으로 항고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판 2003. 12. 12. 2003마1694)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54조, 제255조
판례] 공시송달의 효력과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여지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166조에 따라서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1.10.22. 91다9985).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제166조), 제179조
판례]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상대방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심판청구서 각하명령의 적부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서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이사건 공시송달신청 불허당시 그 불허에 대한 불복, 항고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제1심 심판장의 조처를 유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대판 1982.10.29. 82스29)
【참조조문】가. 민사소송법 제179조 / 나. 제231조, 제416조, 가사심판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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