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1장 법원>1절 관할]관할법원지정신청서(관할구역불분명)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8조 [관할의 지정] 2. 민소규 제7조 [관할지정의 신청 등] 3.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4. 민소규 제8조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첨부한다. 2.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3.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를 우편송달의 방법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스, E-mail, 등 다양한 통지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 신청서에 이 표시를 해야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 민사소송, 관할법원, 법원지정신청서, 관할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