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편 부동산소송>2장 소유권에관한소송>3절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장 - 매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참조조문 1. 민소인규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등] 2. 민소인규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참고사항 1. 등기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이므로 경우이므로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 소송물 값이 된다. 2. 소장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 2통을 더 제출해야 한다. 3.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소송목적물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 건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다(민소인규 제8조 제2항). 5.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주요서증 • 원고 소유인 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등기부등본 등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