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2절 증인신문]증언거부신청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14조 [증언거부권] 2. 민소법 제315조 [증언거부권] 3. 민소법 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