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
2. 재산내역
① 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번지 ○○아파트 ○동 ○호 50㎡, 임대차보증금 ○○○만원
② 예금 : 50만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 00-00-00, 보통예금, ○○○만원
③ 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캐피탈 1993년식, 1500㏄, 서울○○두1234, ○○○만원
④ 연금 : 액수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만원, 20○○. . .부터 20○○. . .까지
⑤ 기타 :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 첨부서면
1.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예금통장사본, 위탁 잔고 현황, 각종 회원증 사본
2.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국민연금이력 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권자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 영세민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국민연금 이력 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법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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