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3장 소송비용>3절 소송구조]소송구조취소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131조 [구조의 취소] 2. 민사소송비용법 제27조 [비용의 수봉] 3. 민소규 제27조 [구조의 취소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 붙인다. 2. 신청사건“카구”에 전산입력 한다. 3. 민사소송규칙 제27조는 신설된 규정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