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1절 약속어음금청구의소]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 인지환급청구서 참조조문 1. 민소등인지법 제14조 [인지액중 일정액의 환급] 2. 민소인규 제33조 [환급청구절차등] 참고사항 인지첨부의 경우에는 납부일자란에 소제기 일자를 기재하고, 첨부서류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날인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