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1장 법원>1절 관할]관할합의서(전속적합의) 참조조문 민소법 제29조 [합의관할] 참고사항 1. 합의관할이 경합적인 것인지 또는 전속적인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관할을 전부 배제하고 합의한 법원에만 한정하는 합의는 전속적이라 해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경합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히 전속적인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법정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