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참고사항
1. 이 신청은 소송진행 중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그 상속인들이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2. 이 신청은 상속인들이(소송절차를 수계 받을 사람)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본건은 미성년자들의 모가 사망하였으므로 부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4.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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