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기타 행정소송 양식]소취하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66조 [소의 취하] 2. 민소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