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민집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3. 이의사유는 임의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신청요건의 흠이나 경매개시요건의 흠등 개시결정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만 할 수 있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