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민집법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법원에 대하여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판례] 대판 2004.8.17, 2004카기93 판례] 대판 1986.5.30, 86그76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