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매각대금납입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38조 [재매각] 2. 민집규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참고사항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매각대금에서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보증으로 제공된 금액(단 자기압수표 추심에 수수료가 든 경우에는 수수료를 뺀다)은 공제한다(민집법 제142조 제3항, 제4항).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