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1항 압류명령]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압류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2. 민집법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참고사항 1.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통상 실무에서는 동시에 신청하나 분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3. 이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 제한적 소재지의 지방법원(동 지원)에 1통을 제출한다. 4. 만약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동 지원)에 제출할 수 있다.(민집법 제224조) 5. 집행사건부“타채”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