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2관 선박임의경매]선박지분양도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2. 민집법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3. 민집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 민집규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선박지분에 관하여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이 확정되거나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이 종료 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에게 지분의 이전등기, 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