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2관 선박임의경매]매각에 인한 선박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참고사항 1. 소유권이전에는 취득가격의 1,000분의 10의 등록세(지방세법 제132조제1항제4호)를 납부한 영수증(지방세법 제135조제1항제5호)을 붙여야 한다. 2. 기타 말소할 등기가 있는 때에는 1건당 7,5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붙인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