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위탁서 작성요령
주1. 공탁금이 공탁이 되어져 있는 공탁소의 명칭과 공탁공무원을 기재한다.
주2. 지급위탁을 구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그 공탁년도 및 번호를 기재예와 같이 표시하면 된다.
주3. 공탁되어 있는 공탁원금액을 표시하면 된다.
주4. 지급위탁을 하고자 하는 공탁금을 공탁한 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주5. 분할지급위탁을 하게 된 사건번호를 표시하면 더욱 편리하다.
주6. 이 난은 권리자가 수령할 공탁금액을 표시하면 된다. 금전 기타물의 수량의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처리규칙 제12조(2))
주7. 이 난은 분할지급 수령인(수령권리자)의 주소성명을 표시한다. 권리자의 대리인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권리자의 밑에 난에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표시하면 된다.
수령권리자가 회사 등의 법인이거나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를 기재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기재사항에 정정 가입 삭제를 했을 때에는 두 줄을 긋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를 하고 날인하며 정정 또는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위 주5-7의 해당란에 기재할 사항의 전부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위탁서 용지와 동일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적당한 서식으로 계속기재하면 된다. 이 경우 두장 이상의 계속용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한다. (처리규칙 제14조)
주8. 이 년월일은 배당법원 기타 관공서의 지급위탁을 하는 년월일을 기재하고 지급위탁을 하는 관공서 또는 처분권자를 표시하면 된다.
참조조문
1. 민집규 제82조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2. 민집법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3. 민집법 제159조 [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참고사항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제13조, 제16조)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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