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3절 배당절차]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2. 민집규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3.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배당청구가 있을 때에 별도로 공탁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본건신고로서 족하다. 4.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판례] 대판 1999.1.8. 98마363 판례] 대판 2005.5.13. 2005다1766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