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채권매각명령(특별현금화)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일단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후에도 추심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특별환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후에는 신청하지 못한다. [예규]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송민 80-11)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