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저작권매매계약서 등)
2. 저작권등록부등본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저작권의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등
4.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가처분할 목적물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 50,000,100원이다.
➌ 제출법원
가처분할 저작권등록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등록세 : 1건당 1,500원과(지방세법 제28조제1항3호라)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100분의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한 영수증.
2. 인지 : 10,000원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3. 등록수수료 : 1건 당 40,000원(저작권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을 납부한 우편환
4.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첩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법원사무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가처분등록을 촉탁하므로서 집행한다.
1.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2. 민집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3. 저작권법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4. 매건당 등록수수료로 40,000원 상당의 통상환을 제출해야 한다(저작권법시행규칙 제23조별표제3호).
5. 등록촉탁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당사자의 등록촉탁신청이 있어야 촉탁한다.
6. 등록촉탁이 있으면 법원사무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가처분기입등록촉탁을 한다.
7. 등록세는 1건당 1,5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카)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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