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권리다툼의 원인증서 사본(예:매매계약서 등)
2. 부동산등기부등본(미등기일 때는 건축물관리대장)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5. 목적물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매매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과 같이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적는다.
4.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 가처분할 부동산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 담보제공명령의 자료가 되므로 공시가격이나 매매대금 등을 기재하되 소송물가격과 다르므로 100분의 30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➌ 제출법원
가처분할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등록세 : 등기촉탁용 등록세로 부동산 가격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액{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라1)}과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한다.
* 등록세금액이 6,000원 미만일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1가).
2. 등기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 당 6,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3. 인지 : 1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
4.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처분등기를 촉탁하므로 집행을 하며 가처분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가처분이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2. 민집법 제81조 [첨부서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민사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4.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가처분등기를 한다.
5. 대위보존등기에 관한 등록세와 주택채권은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등기예규 제1185) 보존등기수수료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대판 1998. 4. 14. 98다47104)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14조, 제7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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