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2. 민소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참고사항
1.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므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실무집행Ⅳ p14).
판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대판 1998. 2. 13. 95다1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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