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3절 유체동산가압류]가압류물현금화(매각)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가압류물 현금화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이므로 이 신청서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촉구하는 뜻으로 제출하면 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