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차용증 등)
2.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 주소지)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 청구채권의 금액란 중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장래 발생할 이자도 포함된다.
4. 가압류신청진술서 : 모든 가압류신청사건에는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➌ 제출법원
가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인지 : 10,000원(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압류신청 후 공탁명령수령(통상 청구금액의 3분의 1)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압류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압류결정 후 집행
1. 결정정본수령 : 채무자에게 송달할 정본까지 수령
2. 집행관에 집행의뢰 : 결정정본 수령 후 2주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집행의뢰를 하여 집행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2. 민집법 제278조 [가압류법원]
3. 민집법 제279조 [가압류신청]
4. 민집규 제203조 [신청의 방식]
5. 민집규 제212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중 남양주, 고양, 안산, 구미, 김해, 마산, 여수, 익산시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시・군법원 외에는 신청서에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그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 신법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를 종래의 우편송달의 방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5. 공탁은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3분의 1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보통인데 현금공탁으로 하는 것이 실무 예이다(실무집행Ⅳ p.198).
6. 가압류결정이 되면 채권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 2통을 교부하게 되는데 2통을 집행관에게 제시하게 되면 1통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고 1통을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고 1통은 집행관이 가압류를 집행하면서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7. 청구금액란은 ( )를 하고 대여금, 약속어음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며 가압류집행의 한도 및 배당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므로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약속어음금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나 지급지가 관할 법원이다.
9. 청구금액에 이자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지급기일전에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10.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는 그 가압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별지목록이 필요 없다.
11. 가압류신청서에는 반드시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판례
[1]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를 백화점 건물의 종물로 본 사례
[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및 그 승계인과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간의 권리관계 (대판 1993. 8. 13. 92다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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