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청구인:상속인이다.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자 상속인 별로 신고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다.(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28호, 제44조제6호)
3. 신고기간:상속개시를 안 때로 부터 3월 이내(민법 제1019조)
4.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2.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3.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포기의 신고]
4.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관련판례
1.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 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소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1964. 4. 3. 63마54)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91. 6. 11. 91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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