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참고사항
1. 소가는 2억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2억원 대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3.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판례]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판 1974. 2. 26. 72다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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