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1,000원을 첩부하되 1인 1건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명과 가족관계등록정정의 구별
사건본인 오구미자(○○○子), 동 오일남(○○○)의 명 정정의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은 동인 등의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기재 이름이 상위하여 잘못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에 의할 것이나, 출생신고서(타인에게 의뢰한 경우도 같음)에 기재를 잘못(착오)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가족관계등록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1974. 10. 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6호)
3.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의 인지납부방법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이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1970.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4호)
참조조문
1. 가족관계등록법 제113조제1항 [개명신고]
2. 가족관계등록법시행규칙 제97조제1항제1호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판례
1. [명의 기재 중 “衛”자의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개명이 아니다]
衛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명을 衛자로 정정함은 가족관계등록정정의 절차에 의할 것이다. 그 착오가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과오일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것이다.(1924. 2.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호)
2.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11.16, 자, 2005스26, 결정]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