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청구인:피후견인, 피후견인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관할법원: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3.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해임]
관련판례
1. 취소사유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고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가대를 매도한 후견인의 행위가 민법 제940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취소사유가 있는 친족회의 결의라도 취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한 그 결의에 따라 가대를 매각한 후견인의 행위가 본조의 어느 후견인 해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971. 2. 20. 71스2)
2. 가.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고 외조부와 이혼한 생모가 생존하는 경우 개정 전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의한 후견인의 순위 및 위 경우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에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후견인해임심판의 적부(소극)
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가족관계등록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신고에 불과한 것인바,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였어도 외조부가 생존하면 개정 전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따라 부의 사망과 동시에 외조부가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에게 후견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한 생모가 차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여도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후견인해임심판은 후견인에게 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위와 같이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1991. 4. 4. 90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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