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2장 간접강제]간접강제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61조 [간접강제] 2. 민집법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3. 민집규 제191조 [간접강제]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타기”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