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3절 배당절차]채권계산서(전부채권자) 참조조문 민집법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채권의 원금은 채권압류명령의 청구금액 중 현존하는 금액이다. 청구금액의 확장은 아니된다. 4.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적는다. [예규]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