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예탁자의 진술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예탁원 또는 예탁자는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하나 그 진술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으나 위와 같이 하면 될 것이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