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 및 양도명령신청서2 참조조문 민집법 제181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참고사항 1. 인지는 4,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예탁 받아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다. 예탁유가증권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특별한 강제집행방법을 민사집행규칙 제176조~제182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