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2관 유체물인도청구권]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2. 민집규 제169조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3. 민집규 제165조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이는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4. 만일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끝나므로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집행하게 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