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기재상의 주의사항 및 기재요령
주2. 신청 년 월 일은 공탁을 신청하는 연월일을 기재할 것
주3. 이 난은 공탁을 명한 또는 공탁을 하게 된 법령의 조항을 표시하면 된다.
주4. 공탁자는 당해집행절차의 집행기관인 집행관이 된다. 집행관의 유체동산집행에 관하여 배우자의 공유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주5. 이 난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주6. 공탁금액은 동산집행에 의한 현금화한 금액 중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7. 공탁원인사실에는 배우자의 공유주장의 사유, 채권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사유 및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주8. 동산집행사건을 표시한다.
주11. 집행관의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면 된다.
주12. 집행관소속의 지방법원(또는 지원)을 표시하면 된다.
참조조문
민집규 제154조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참고사항
공탁을 했을 때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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