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3절 건설기계]매각대금납부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38조 [재매각] 2. 민집규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