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자동차>1관 자동차강제경매]제3자 점유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규 제112조 [압류자동차의 인도] 2. 민집법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민사집행사건부(타기)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