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2관 선박임의경매]선박감수보존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78조 [감수ㆍ보존처분] 2. 민집규 제102조 [감수, 보존처분의 시기]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