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유치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2. 민집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참고사항 1.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문서라도 무방하다(실무강상(임) p1064 참조) 2. 인지는 5,000원을 붙인다. 3.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4. 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를 채권자, 유치권의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면 될 것이다(실무민집Ⅱ.P.708).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