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법 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참고사항
1. 반드시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 경매신청이라는 표시를 할 것
2. 저당권 설정된 토지만을 경매신청 한 후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경매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는 사유의 표시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토지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하며 매각기일공고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6.13. 2001마1632)
3. 피담보채권을 소명할 서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증서 등 피담보채권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경위서와 같은 서면으로서도 족할 것이다.
4.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인 경우는 전세물의 인도와 전세권말소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했다는 내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5.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