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2. 민집법 제268조 [준용규정] 3. 민집규 제19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4. 민집규 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5,000원을 붙인다. 2. 경매비용으로서 공고료, 감정료, 경매수수료, 조사료, 유찰수수료,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3.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판례 대판 1999.3.23. 98다46938 대판 1968.6.3. 68마378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