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배당요구신청서(집행정본에 의하지 않는 경우) 참고사항 1. 본건 배당신청은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인 경우이다. 개시결정압류등기가 된 후에 가압류를 집행한 후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2. 인지는 500원을 부친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